하루 1갑씩 30년 핀 흡연자 2년마다 폐암 검진…건보 90% 지원

입력 2018-12-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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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이듬해 하반기부터 국가암검진에서 장년층 중 30년 동안 하루 1갑씩을 넘는 정도의 흡연을 한 이들은 2년 주기로 폐암 검진을 받게 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7월부터 정부는 지난 2년간 실시해 온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전국에 확대 실시한다.

폐암은 국내에서 전체 암종 중 사망자수 1위의 질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만7969명이 폐암으로 사망했으며, 폐암은 다른 암에 비해 5년 상대생존률 26.7%, 조기발견율도 20.7%이라는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7년 2월부터 이달까지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시범사업의 조기발견율은 국내 일반 폐암 환자의 발견율보다 3배 높았다.

내년 7월부터는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 검진을 할 계획이다. 자세한 검진대상은 시행령 개정시 확정된다.

갑년이란 연 단위로 하루에 한 갑씩 꾸준히 흡연한 것을 전제해 계산하는 흡연량의 단위다. 하루 1갑씩 20년을 피면 20갑년, 하루 2갑씩 15년을 피우면 30갑년으로 계산하는 식이다.

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이다. 이 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된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에겐 본인부담이 없다.

이밖에도 ‘2019년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에는 대장암 검진에서 1차로 내시경 검사를 도입하는 시범사업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겼다.

국가암검진사업은 정부가 암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체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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