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자료 통해 기술탈취 부정…1심 법원도 원고 손해배상청구 기각
특허청이 "현대자동차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했다"고 결론을 내리자 현대차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대차는 "이미 법원에서도 무혐의 판결을 내린 사안에 대해 특허청이 무리한 시정권고를 내렸다"는 입장과 함께 "향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나온만큼 특허청의 시정권고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일 현대차는 "특허청이 현대차가 중소기업 악취 제거기술을 탈취했다고 결론 내리고 시정 권고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반발했다.
이날 오후 현대차는 입장자료를 통해 "비제이씨 측의 아이디어를 부정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를 법원이 인정해 비제이씨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면밀히 검토한 후 시정권고에 대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허청은 이날 오전 현대차를 상대로 시정 권고를 내렸다. 현대차가 중소기업인 비제이씨의 미생물제와 악취 저감 실험결과를 동의 없이 사용했다고 판단한 것. 나아가 현대차가 경북대와 공동특허로 이 기술을 등록한 게 중소기업 비제이씨를 상대로 기술을 탈취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법적 분쟁으로 번진 관련사안에서 회사 입장이 충분히 소명됐고 1심에서도 승소한 상태라는 입장이다. 특허청이 법원 판결과 배치된 시정 권고를 내렸다는 뜻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1월 19일 비제이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원고 측인 비제이씨는 "현대차에 악취 제거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했는데, 현대차가 이를 유용해 경북대와 특허 출원을 했고,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끊었다"면서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 10억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다.
반면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는 업계에 알려진 일반적인 수준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피고와의 거래를 위해 이미 피고에게 제공했던 자료"라며 하도급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