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1일 ‘등촌동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49)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장치 10년 부착 명령,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이날 차녀 김모씨는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다. 그는 “한때 아빠였지만 이제는 엄마를 저 세상으로 보내고 남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살인자”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씨 등 세 자매는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지 60일째 되는 날임을 밝히며 ‘살인자 아빠의 신상 공개한다’는 제목으로 부친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현재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다.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등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수사기관이 피의자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0년 4월 특례법이 개정된 이후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9)의 얼굴과 사진이 처음 공개됐으며, 이후 유영철, 조두순, 강호순, 조성호, 심천우, 김성관, 박춘풍, 오원춘, 김하일, 이영학, 변경석 등이 특례법에 적용돼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이 같이 흉악범들에 대한 신상이 공개된 바 있지만,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이를 공개하면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세 자매는 신상 공개와 관련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