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비율 중소기업 특례 기준 연 매출 600억→700억 원
내년부터 은행 대출 문턱을 통과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할 때 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 범위를 연 매출 7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600억 원에서 1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은행은 상환 위험을 고려해 BIS 비율 가중치를 책정한다. 위험도가 높을수록 BIS 비율은 낮아진다. 그만큼 자본을 더 쌓아야 하는 은행은 대출을 꺼리게 된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해선 위험가중치가 일반 기업보다 낮게 산출되도록 특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기준이 경제 규모와 환율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늘린 것이다.
또 중소기업 판단 기준을 총자산으로도 할 수 있게 했다. 무역 등 도소매업과 일부 서비스업은 자산 규모에 견줘 매출액이 많아 실제 규모보다 부풀어진 경우가 있었다.
매출 정보가 없는 신설 기업은 그동안 일반 기업으로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으로 처리하게 된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이런 내용으로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시행할 계획이다. 개정 세칙이 시행되면 9000여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추가 분류될 것으로 금감원 측은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여신을 취급하는 은행들의 자본 부담이 가벼워져 중소기업 대출 여력이 개선되고, 금리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