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육성... 수하물 위탁서비스 도입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1월부터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지분 보유한도가 4%에서 34%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ITC 기업의 기술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금융 분야에선 ‘손톱 밑 가시’로 표현되는 생활 규제들이 대폭 개선된다.
3월부터 수하물 위탁서비스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여행가방을 공항까지 가져가 항공사 발권 카운터에서 수하물을 위탁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항공사가 호텔에서 짐을 접수하고 도착공항까지 보내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제주항공에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는 경우 허가기간은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된다. 정부는 어항시설의 안정적인 사용과 수익을 보장해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행정절차 축소에 따라 민원편의가 증대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드론 관리 체계도 정비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드론을 4단계로 분류하고, 분류 체계에 따라 기체신고·비행승인·안전성인증·조종자격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현재 드론의 무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안전관리제도를 위험도(최대이륙중량·속도·장착장비) 기준으로 개편한다. 하반기 중에는 경쟁력 있는 드론 제작업체 육성과 상업용 드론의 기술개발·안전검증을 위한 지역별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구축을 마무리하고 3개소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항공레저스포츠산업의 진입 규제도 개선한다. 정부는 경량항공기나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개인) 등의 자본금 요건을 법인 수준으로 낮추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중 대여서비스 업종의 자본금을 항공기대여업 수준으로 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