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조성자 제도 시행..."코스닥 유동성 제고"

입력 2018-12-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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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시장조성자 제도가 시행된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3개사가 시장조성자로 선정됐다. 이들은 내년 1월 2일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종목 40개에 대한 시장 조성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장조성자(Market Maker)는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해 사전에 지정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가 제출하는 제도다. 계약에서 정한 가격범위이내로 양방향호가를 상시 유지할 수 있다. 종목 선정은 유동성등급평가 결과 유동성이 부진한 종목 중 각 회원사가 지정한 종목으로 결정한다.

시장조성자가 적정가격의 호가를 시장에 상시로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는 원하는 시점에서 즉시 거래가 가능해졌다. 또 유동성이 부진한 코스닥 종목에 지속적인 호가가 공급돼 언제든지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또 유동성 개선으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펀드의 투자대상인 고유동우량종목군에 편입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조성자는 담당종목에 대한 공식적인 딜러로서 적정가격의 호가를 항상 유지해 가격 급변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다”며 “시장조성자제도 편익이 코스닥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 추가 유치 및 대상종목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시장조성자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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