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주초기 시공업체의 하자처리율, 친절도 등을 입주자가 직접 평가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고객품질평가'를 장기임대주택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고객품질평가는 2015년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에 도입됐다. 이후 입주초기 하자처리율이 시행 전 대비 약 30% 향상되고, 보수기간이 단축되는 등 고객만족도를 대폭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LH 측은 설명했다.
장기임대주택 고객품질평가는 입주민 신고뿐만 아니라 CS전문업체의 세대 방문과 세대하자 신고서를 기반으로 시행해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공용부 역시 CS전문업체가 직접 방문해 세대 전유부와 별개로 평가하게 된다.
이번 고객품질평가 확대 시행을 통해 LH는 2015년부터 '국민이 감동하는 주택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추진해온 고객품질평가 제도 3단계 로드맵을 완성하게 됐다.
이오성 LH 고객품질혁신단장은 "고객품질평가 확대 시행으로 입주초기 시설물을 꼼꼼히 확인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 부문에서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해 CS부서를 확대하는 추세인 만큼, LH는 앞으로도 주거품질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고객만족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