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공사 과정서 담합 인정…회사 측 "법적절차 따라 대응 예정”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진중공업은 이번 손해배상 소송 건 이외에도 평창올림픽 기반시설인 ‘원주~강릉’ 철도 건설사업 과정에서의 입찰 담합 혐의가 인정돼 법인이 진행 중이다.
28일 관련업계와 한진중공업 등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에 입찰한 19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1045억 원에 달한다.
한진중공업은 이번 피소와 관련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의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건”이라며 “기존의 청구액은 당사 포함 연대로 10억 원이었으나 금번에 손해감정결과를 반영해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해 연대로 약 1045억 원을 청구한 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임된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2014년 11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한진중공업을 비롯해 14개 법인을 기소한 바 있다. 이들에게는 건설산업기본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2009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공사’의 13개 공구 입찰에서 공구 분할 및 들러리 입찰 등으로 담합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이어 한진중공업은 평창올림픽 기반시설인 ‘원주~강릉’ 철도 건설사업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한 혐의를 받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 등 4개 법인을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월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5800억 원 규모의 ‘원주~강릉’ 철도 건설사업 입찰 시 미리 가격을 의논한 뒤 4개 공구를 각각 하나씩 수주할 수 있도록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