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이투데이DB)
사회적 농업은 장애인, 고령자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에게 농업을 통해 돌봄·교육·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6년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 농업을 꼽았다.
이번에 선정된 사회적 농업 조직 9곳은 금곡영농조합법인, 자연과 함께하는 농장, 콩세알, 희탑 영농조합법인, 식초마을영농조합법인, 수승대발효마을, 항꾸네협동조합, 횡성언니네텃밧 영농조합법인, 닥나무와종이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조직에 한 곳당 활동비,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 개선비 등 6000만 원과 회계, 세무, 노무 등 전문서비스 이용 바우처를 지원한다. 또 사회적 농업 사업자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사회적 농업 협의체를 통해 판로 확보 등을 돕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촌 지역의 이러한 실천이 활성화되어 따뜻한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알리고, 관련 제도를 발굴하는 등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