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 누설, 공공기록물관리 위반 혐의
기획재정부가 2일 오후 신재민 전 사무관을 형법과 공공물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일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인데, 시간은 정확히 결정안됐고, 오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KT&G (사장 선임) 동향보고 문건을 외부 유출한 것, 적자국채에 대한 (기재부와 청와대)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외부에 유출했다”며 “고발 관련 죄명(혐의)는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 51조 위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