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사진=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4일 임 전 고문 측이 재판부를 변경해달라며 낸 기피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 했다.
임 전 고문 측은 지난해 3월 이혼소송 2심 재판장인 A 부장판사와 삼성그룹의 연관성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서울고법은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A 재판장이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보낸 개인적인 문자메시지가 공개되자 임 전 고문 측이 대법원에 항고했다.
대법원은 "기피신청 대상 법관과 장충기의 관계, 장충기의 삼성그룹에서의 지위 및 두 사람 사이의 밀접한 협력관계 등을 비추어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서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은 2014년 제기돼 4년간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 1심은 이혼을 인정하면서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는 이 사장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