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에 노동자 264만 명이 신청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65만여개 사업장, 264만여 명의 노동자에게 2조5136억 원(예산 2조9700억 원 대비 84.5%)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30인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월급 190만 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에게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을 지원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117만 명(44.3%), 5인~10인 미만 58만 명(21.8%), 10~30인 미만 55만 명(21.0%), 30인 이상 34만 명(12.9%)으로 지원받은 노동자의 약 70%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 19.7%(52만 명), 제조 18.0%(48만 명), 숙박・음식 13.9%(37만 명), 사업시설관리 11.0%(29만 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 8.1%(21만 명) 순이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에서 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 25만 명에 대해 2682억 원의 안정자금이 지원됐다. 고용부는 "국토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공동주택의 인력이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안정자금 지원대상인 3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25만5000명 증가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안정자금 신청을 돕기 위해 사업자와 노동자에게 부담되는 사회보험료 지원을 늘렸다.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8120억 원의 사업주・노동자 부담 보험료를 지원(11월 말 기준)했다. 건강보험료는 50% 경감해 노동자 83만 명에게 2066억 원의 건보료를 지원했다.
고용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사회보험 가입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안전망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210만 원 이하 노동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면 월 소득 230만 원 이하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300인 미만 사업주,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지원대상도 늘렸다.
지원금액은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13만 원이지만, 지불 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만 원이 추가된 15만 원으로 늘어난다. 건강보험료 경감수준도 50%에서 60%으로 인상(50% → 5인 미만 60%, 5~30인 미만 50%)된다.
고용부는 "‘1월분 안정자금을 2월 15일 지급 예정이었으나, 영세 사업주의 어려움을 감안해 설 이전인 2월 1일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