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급등 논란 일파만파…‘세금 폭탄’ vs ‘공평 과세’

입력 2019-01-16 15:17수정 2019-01-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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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 공시가격 급등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가 중산층도 부담 주는 ‘세금 폭탄’으로 귀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한편, 공평 과세를 위해 진즉 취했어야 할 조치라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16일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올해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20.70%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 상승률(7.92%)의 2.6배 수준으로, 특히 시세반영률이 낮고 집값이 급등했던 강남구(42.8%), 용산구(39.4%), 마포구(37.3%) 등은 평균을 훨씬 웃도는 상승률을 보였다.

이에 공시가 급등으로 인한 보유세 증가로 집 한 채 가진 중산층도 막중한 부담을 지게 될 것이란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마포구 연남동의 한 단독주택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가 5억2300만 원에서 올해 10억4000만 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이 경우 소유주(만 60세 이하·5년 이하 보유)가 내야 할 보유세는 118만9560원에서 178만4340원으로 60만 원가량 증가한다. 당장 큰 부담은 아닌 것 같지만 정부가 1주택자 경우 전년 보유세의 150%로 상한을 정해놓기 때문에 이듬해에는 267만6510원, 2021년에는 공시가격 변동이 없다는 전제에서 366만384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보유세 부담으로 근로소득이 없는 고령자가 어쩔 수 없이 살던 집을 팔고 나가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시가격 급등 논란이 촉발된 지난해 말부터 12번의 해명자료를 내는 등 정면돌파를 택한 국토교통부는 고령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세간의 우려만큼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시가격이 두 배 이상 오르더라도 1가구 1주택자이면서 70세 이상인 고령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는 종부세가 최대 70%까지 감면된다는 설명이다.

단, 다주택자거나 초고가주택 소유주가 아닌 경우 보유세서 종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은 편이라 감면 폭도 그리 크진 않은 상황이다. 이 경우에 해당하면 위에 예로 든 마포 연남동 주택 소유주는 2021년 327만8112원을 보유세로 낸다. 종부세로 40만 원가량 아끼는 셈이다.

국토부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시세보다 저평가돼 있다는 판단으로 세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 단독주택은 공동주택보다 시세반영률이 20%p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의 경우 시세반영률이 20%대 불과한 곳도 있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문제는 공시가격이 세 부담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와도 연계되기 때문에 서민층이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시가격 인상이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료는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 조정 등 보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조직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 보유세 실효세율이 0.16%에 불과한 것을 문제로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 실효세율 1%를 목표로 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임기 중에 보유세 실효세율 0.5%를 달성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복지 서비스 문제에 대해선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는 자산을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대적 기준을 정해 지급되고 있다”며 “공시가격이 오르면 탈락자들이 쏟아질 것이라는 비상식적인 주장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다수 여당 소속인 서울 서초·강남·종로·동작·성동·마포 등 6개 구 구청장들은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산층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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