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수사관(뉴시스)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이 4차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17일 오전 10시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 수사관이 제기한 의혹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 3일, 4일, 10일에 이어 네 번째 참고인 조사다.
이날 조사는 오후 1시30분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김 수사관의 변호인 이동찬 변호사의 재판 일정에 맞춰 오전 10시로 당겨졌다.
김 수사관은 지난달 언론사를 통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에 보고했으나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관 근무 당시 조국 민정수석 등 ‘윗선’의 지시로 은행장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진행했다고 폭로했다.
지난 3차 참고인 조사 당시에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검반장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한편,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지난 11일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특감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지를 혐의로 해임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 수사관은 법원에 징계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