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징계위, '특감반 비리' 김태우 수사관 '해임' 결정

입력 2019-01-1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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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수사관(뉴시스)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받는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해임됐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회의 결과 대검 감찰본부가 요청한 대로 해임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접대를 받은 이모 전 특감반원과 박모 전 특감반원에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견책 징계가 확정됐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 등으로 징계위에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 수사관은 총 5가지 혐의로 징계에 회부됐다. 감찰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 인사청탁을 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도 징계 사유다. 최씨를 비롯한 정보제공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거쳐 골프 접대를 받기도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 8일에 낸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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