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시광고행위 법위반 47개 업체 경고 조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마켓 분야에서 환불 등 청약철회 관련 소비자피해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헤 SNS마켓, 평생직업교육학원, 상조업 등 3개 분야에 대한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운영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모집공고(작년 6월 14일~7월 4일)를 통해 199명 지원자 중 최종 90명(각 분야별 30명)을 감시요원으로 선정했다.
점검 항목은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 및 금지행위(SNS마켓), 표시광고법의 부당한 광고행위(평생직업교육학원)·중요정보고시 위반 광고행위(상조업)다.
운영 결과 총 1713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이중 1221건이 채택됐다. SNS마켓 분야의 제보가 879건(705건 채택)으로 가장 많았고, 평생직업교육학원 분야 597건(388건 채택), 상조 분야 237건(128건 채택)으로 나타났다.
SNS마켓 분야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교환 및 환불이 무조건 불가하다고 고지한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았다.
평생직업교육학원 분야는 ‘100%합격률', '임용고시 합격률1위', '최다합격자' 등 배타적인 표현으로 실적 등을 부풀려 광고한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많았다.
공정위는 지닌달 평생직업교육학원 제보 건 중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법위반 47개 업체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나머지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요구했으며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해당 광고의 수정 및 중단 등의 방식으로 자진시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 부당한 표시․광고 및 청약철회 금지 등 위반행위에 대한 사업자들의 자진시정을 유도해 소비자피해 예방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