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개발이 2018년 7월 27일 공시한 '화성동탄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4-1공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 수주' 관련 계액금액을 498억 원에서 510억 원으로 정정한다고 18일 공시했다.
계약 종료일은 2018년 12월 31일에서 올해 8월 31일로 변경됐고, 계약규모는 매출 대비 23.37%에서 23.93%로 증가한다.
정정 사유에 대해 삼호개발 측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이라고 설명했다.
삼호개발이 2018년 7월 27일 공시한 '화성동탄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4-1공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 수주' 관련 계액금액을 498억 원에서 510억 원으로 정정한다고 18일 공시했다.
계약 종료일은 2018년 12월 31일에서 올해 8월 31일로 변경됐고, 계약규모는 매출 대비 23.37%에서 23.93%로 증가한다.
정정 사유에 대해 삼호개발 측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