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8300만 원 과징금, 법원 “처분 시한 넘겨 무효”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애경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애경산업이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하며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점을 축소했다며 지난해 3월 애경산업에 8300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처분 시한이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사를 시작한 후 5년 이내에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
애경산업은 “공정위가 최초로 조사를 시작한 것은 2011년 10월이기 때문에 처분 시한 5년을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3년 말까지 해당 제품이 판매됐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애경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애경산업은 2011년 8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9월부터 제품을 회수했다”며 “2013년, 2017년경에 해당 제품이 마트 내에 진열돼 소비자가 구매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실제로 구매했다고 해도 이는 표시행위가 완료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 행위가 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이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불복소송에서도 처분 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마트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편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에 착수했다.
15일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에 이어 17일 SK케미칼 울산공장을 압수 수색했다.
이들 업체는 2016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으나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MIT(메칠이소티아졸리논) 성분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 처리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 이들 업체를 형사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차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