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소비 살리자④]'이중규제' 홈쇼핑...중소기업 판로까지 위축

입력 2019-01-24 18:20수정 2019-01-2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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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오쇼핑이 협력 중소기업을 위해 말레이시아에서 지난해 6월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현지 기업과 상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언제부턴가 홈쇼핑의 속옷 모델 방송을 보기 어려워졌다. 벌써 10년도 더 된 얘기다. 2007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성을 이유로 심야시간대를 제외하고 모델이 속옷을 착용한 방송을 내보내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커머스에 대한 규제는 홈쇼핑에 비하면 애교(?)스러울 정도다.

홈쇼핑의 대표적인 규제는 표시광고에 대한 이중 규제다. TV홈쇼핑 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라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 관한 심의규정을 받는다. 이 규정에 따라 방송심의위원회가 전문적으로 방송을 모니터링하고 제재하고 있다. 그러나 표시광고의 공정화 법률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방송에 이중규제를 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흐름에도 불구하고 TV홈쇼핑 업계의 규제와 제재에 대한 개선 작업은 지지부진하다.

업계 관계자는 “이중 규제 때문에 동일 사안이더라도 방송법과 표시광고법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배되지 않는지 유권해석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있고 TV홈쇼핑의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 대한 세세한 심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시광고법에 의해 포괄적으로 또다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T-커머스 방송에는 면죄부가 제공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소비자에게 TV를 매개로 제품을 구매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T-커머스는 생방송이 아니라는 이유로 홈쇼핑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 물론 최근 T-커머스에 생방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생방송 허용과 함께 규제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홈쇼핑 업계의 주장이다.

TV홈쇼핑 사업은 철저히 허가제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기업들은 방통위의 재승인을 인가받아야만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재승인이 쉽지만은 않다. 재승인을 받기 위해 홈쇼핑사들은 방통위에 제출한 중소기업 제품 방송 비중을 준수해야 한다. 연말이면 중기 제품 방송 비중을 높이기 위해 검증된 중소기업 제품의 방송을 100분씩 편성하는 홈쇼핑이 늘어난다.

금기어도 많다. 탈모 샴푸를 판매하면서 탈모 예방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국내 홈쇼핑 시장규모는 지난해 10조 4700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홈쇼핑의 성장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에 일조한 순기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셰프라인, 닥터자르트, 메디힐, 휴롬, 락앤락 등은 홈쇼핑을 등용문 삼아 탄생한 대표적인 중소기업 성공 신화다.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에 대한 규제와 이에 따른 방송금지 또는 재승인 규제는 역설적으로 중소 협력사의 판로를 막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현대홈쇼핑 왕영은 톡 투게더 방송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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