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1심 징역 2년…공직선거법 위반 '집유'

입력 2019-01-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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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1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징역 2년 선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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