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연합뉴스)
드루킹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일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전날 백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했다.
백 전 비서관은 지난해 3월 드루킹 김동원 씨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해달라고 청탁한 도두형 변호사를 면담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측으로부터) 반협박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도움을 요청하자 백 전 비서관이 드루킹 일당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수사했으나 결론을 못 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특검에서 넘겨받은 수사기록을 분석하고 지난달 30일 선고된 김 지사의 1심 판결문까지 검토했으나 직권남용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
한편 백 전 비서관은 지난달 비서관직을 내려놓고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