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신고하면 최대 600만 원 포상금

입력 2019-02-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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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이 수산자원 감시자

▲불법어업 신고 포스터.(해양수산부)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이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고시)을 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은 기존 10~2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신고범위는 기존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어선법과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까지 확대된다.

또 신고 앱(APP)을 개발해 누구든지 불법어업 관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어업 민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임태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불법어업 신고 문화가 활성화되면 전 국민이 수산자원 감시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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