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방의 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 대표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재정지원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1998년 3월 정부와 맺은 민자유치시설사업 실시협약을 2000년 한 차례 개정한 후 1조9500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했으며 5년간 공사를 거쳐 2006년 준공했다.
해당 사업은 A 씨 측이 총 사업비를 투자하고 30년간 고속도로를 관리 운영하면서 얻는 통행료 수입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실시협약을 통해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과 실제 운영 수입의 차액만큼을 ‘재정지원금’으로 지급해 20년간 최소운영 수입을 보장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정부와 A 씨는 2006년 운영비용이 증가하면 통행료를 인상하거나 보조금 지원을 요구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 통행료 인하 무상사용 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실시협약을 변경했다. 운영비용 증감 요인으로는 세법 변경으로 인한 법인세(주민세 등 부가세 포함) 변동도 반영하기로 했다.
A 씨는 2011년에 전년도 재정지원금 624억 원을 요청했으나 정부가 법인세율이 감소한 것을 이유로 566억 원만 지급하자 차액인 57억여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A 씨 측은 운영비용을 조정할 경우 기준이 될 재무모델을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도록 규정했는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재정지원금을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실시협약에 따라 기존 재무모델의 변경 없이도 최초 통행료를 일부 감축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인하효과를 재정지원금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춰보면 감액된 57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통행료를 인하하는 대신 재정지원금을 감액하는 것은 운영비용 절감액을 환수하는 것과 같은 조치로 볼 수 있다"며 "통행료 조정이나 재정지원금의 감액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조치"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효과를 반영한 적정한 재정지원금액을 위해 조정통행료를 계산한 것에 불과한 만큼 일방적으로 실제 통행료(통행료 수입)를 조정한 것도 아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