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회의 주재…“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파괴ㆍ침해까지 허용 안 돼”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됐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우리의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은 1990년의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 1995년의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2002년의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고 보상대상이 됐으며, 희생자와 공헌자를 민주화유공자로 예우하게 됐다”며 “1997년부터 5·18이 민주화운동 국가 기념일이 됐고 이후 모든 역대 정부는 매년 그날 국가기념식을 거행하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천명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4·19혁명 부마민주화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정신의 토대 위에 서 있고 그 민주이념을 계승해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5·18 망언’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한다”면서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성토했다.
문 대통령은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께서 단호하게 거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곧 3·1운동 100주년이다”며 “국민이 성취한 국민주권의 위대한 역사를 계승하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다 함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