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될 경우 매각 절차 처음부터 다시 시작
성동조선해양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재차 연기됐다. 법원은 더 이상 연기 없이 22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성동조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창원지방법원 파산부는 19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과 법정관리인을 불러 투자자들이 제출한 인수제안서를 검토했다. 하지만 여전히 우선협상대상자를 가리는 데 증빙자료가 부족하다고 보고 22일까지 보완 제출을 요구했다.
법원 관계자는 “협의를 통해 22일까지 투자자들에게 마지막 제안서 보완 기회를 주기로 했다”며 “22일 오후에 제안서를 검토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연기는 없고, 선정이 무산될 경우 처음부터 다시 매각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앞서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지난달 23일에서 3월 22일로 두 달 연장한 바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당초보다 심사 기일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어 법원은 성동조선 입찰에 참여한 지역기반의 기업과 기자재 납품업체, 사모펀드 등 3곳의 투자자에게 인수제안서 재제출을 요구했다. 인수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완하라는 주문이다.
이에 투자자들은 인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고용승계 여부, 사업 계획과 현재 재무상태 등을 법원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보다 면밀히 기록해 15일까지 다시 제출했다. 하지만 여전히 제안서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본 법원은 22일을 마지노선으로 이날 투자자들에게 최종 보완을 주문했다.
지난해 하반기 진행된 매각 입찰 당시에는 경남 통영에 위치한 조선소 전체를 매각대상 자산으로 선정하면서 매각이 불발된 바 있다. 이번에는 1∼3야드와 회사 자산·설비에 대한 분할매각을 허용하면서 매각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