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출산·양육 지원 효과성 높이는 방안 검토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또 출생 아동에 대한 신고를 의료기관에서 직접 하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서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에서 아동 양육·돌봄, 아동 건강, 취약아동 보호 등 아동과 관련된 전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이 담긴 계획은 5월 중 발표한다.
이번 추진 방향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아동수당 확대다. 권덕철 차관은 브리핑에서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84개월) 미만으로 확대하고, 아동수당·보육 지원, 육아휴직제도 등의 연계를 통해 출산·양육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토 대상에는 아동수당 추가 확대도 포함된다. 김강립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아동수당 확대는 연령, 금액, 연계조정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있다”며 “그런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있는 것을 감안하고, 사회적인 목소리도 고려해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소득 하위 90%인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됐던 아동수당은 올해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됐다. 9월부터는 지급 대상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아동 인권 차원에서 의료기관에서 출생 아동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출생신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보호 사각지대에 노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김 실장은 “의료기관에서 출생 아동을 직접 신고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아동에 대한 정보를) 부모의 책임에서 사회 인프라를 통해 확보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며 “외국에서 출생하는 경우도 출생기록이 공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불가피하게 출생 사실을 비밀로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돌봄 분야에선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40% 달성 목표시점이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겨졌다. 정부는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어린이집 12시간 보육을 보장하면서도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하는 보육지원 체계 개편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비만 등 질병 외에 정서·불안장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다만 재정 확보 방안은 숙제다. 올해 아동 분야 예산은 총 6조7000억 원인데, 아동에 대한 투자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까지 확대하려면 예산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당국과) 건건별로 협의하고 있다”며 “(총액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중기재정계획에 담아 4~5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