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이 KCGI의 주주제안권 행사 자격을 문제 삼고 나섰다.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의 한진칼, ㈜한진 지분 보유기간이 6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주주제안 6개월 전부터 0.5%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상법 특례규정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진그룹은 20일 발표한 'KCGI의 주주제안권 행사 주장에 대하여'에서 "소수주주 KCGI가 한진칼∙㈜한진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지분 6개월 보유 특례규정을 충족해야 한다"며 "특례 규정은 일반 요건 대비 우선 적용토록 상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은 "상법 개정(특례규정 신설) 후 최근 판례는 보유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2015년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례를 예로 들었다.
당시 법원은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특례규정만 적용되고 일반 규정 적용은 배제된다"며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진그룹은 향후 한진칼과 ㈜한진 이사회에서 KCGI 주주제안에 대해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한진그룹은 "KCGI가 소수주주권 중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제안서 송부 시점인 2019년 1월 31일 기준 6개월 이전인 2018년 7월 31일 이전에 한진칼, ㈜한진 지분을 보유했어야 한다"며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등기 설립일은 2018년 8월 28일로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 미만임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