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철도노조 적법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유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사실 공고 재심결정 최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매점운영자들은 코레일유통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경우 재계약하는 등 코레일유통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코레일유통은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의 표준 용역계약서에 의해 매점운영자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수 등 주요 내용을 대부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짚었다.
이어 "매점운영자들의 용역계약에 의해 업무내용과 업무시간 등이 결정됐고 이를 위반하거나 매점의 운영에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경고를 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며 "매점운영자들은 어느 정도 코레일유통의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코레일유통이 2015년 임금교섭 요청을 공고하지 않자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냈다. 코레일유통은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가 노조 측의 신청을 인용하자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매점운영자들을 노동자로 볼 수 없고, 철도노조도 결국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된 단체로서 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코레일유통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코레일유통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매점운영자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