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ㆍ승진하면 은행에 금리인하 요구하세요

입력 2019-02-27 13:04수정 2019-02-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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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여부 통보해야

앞으로 취업, 승진, 소득 상승, 신용등급 상승이 있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감독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시행령에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 절차 등을 규정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 승진, 소득 상승, 신용등급 상승시,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시에 해당한다.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은행은 의무적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이유를 유선, SMS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행위는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해 부당한 대출금리 부과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

진입규제 개편을 위해서는 인가심사 중간점검제도가 도입된다. 금융당국이 법령상 인가심사 기간 종료 시점에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하는 절차다.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된 인가요건은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추상적인 규정은 삭제하는 등 인가 요건도 정비된다.

개정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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