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매각대금도 10년까지 분할납부 허용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이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용료가 절반으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시행되는 개정 국유재산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함과 함께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매입하려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됐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재산가액의 5%인 사용요율이 2.5%로 인하된다.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은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을 의미한다.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이미 2011년 4월부터 사용요율이 3% 인하됐다.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유휴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은 5년, 소상공인은 10년간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매각대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3년에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국세 물납증권 저가 매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물납증권을 수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없는 대상자가 물납자 본인에서 민법상 가족과 관계법인까지 확대됐다. 물납증권을 납부한 물납자 본인 또는 친·인척 등 관련자가 물납한 증권을 수납가 이하로 다시 매수하는 경우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법률의 시행에 맞춰 14일부터 시행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근 내수경기 침체와 임대료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개선되고, 국세물납증권을 악용한 조세회피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1000조 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국유재산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