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에 정부는 작년 말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허가의 필요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규제 신속 확인’, 혁신적 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했다. 즉, 혁신적 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입 필요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 신제품·서비스에 대해 임시로 기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규제 샌드박스제도가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된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제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생명공학기술, 사물인터넷(IoT) 등 혁신기술 기반의 융복합 가속화로 기존 규제체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실증이나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에 출시하도록 하는 혁신성장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규제체계는 기술 혁명과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과 혁신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에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활용한 신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국가경쟁력은 다양한 관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성장잠재력, 국민의 교육 수준 등도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지만, 해당 국가의 법령과 제도의 수준 또한 중요한 요소다. 경쟁력이 강한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신장시키고, 그 자유의 행사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과 제도를 갖추어 집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다. 올해 2월 11일 제1차, 2월 27일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에서 결정된 9건의 규제특례는 단순히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제한되지 않고, 기존 규제에 대한 적합성을 동시에 검증하는 역할도 해 국가의 법령과 제도를 발전시키는 첨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국민의 창의성은 충분히 발현되고, 개인의 자유는 신장되며, 경제의 혁신적인 성장도 달성돼 대한민국이 경쟁력 강한 국가로 발전하길 기대해 본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업현장에서 알지 못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도 이를 사업화하는 유용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과 개인이 상당할 수 있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 구축과 집행에만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업에 알려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권장해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