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신사업 지원 분야에 면죄부가 내려진다.
금융위원회는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림자 규제나 과도한 검사ㆍ제재가 금융혁신 노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일하는 방식을 일괄 정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우선 행정지도 39건과 모범규준 280여 건을 전수 점검한다. 존속 필요성을 원점에서 검토해 법규화ㆍ폐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사 방식도 바뀐다. 저인망식 검사가 아닌 핵심 부문의 취약점을 진단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조치는 준법 교육 등으로 대체된다.
최 위원장은 “신사업 분야 지원 등에서 발생한 과실 중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면책ㆍ감경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