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석방 조건으로 실제 납부한 금액이 1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지난 6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석방 보증금으로 실제 1000만원을 마련해 납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제시한 10억원의 보석 보증금을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해 보증금의 1퍼센트인 1000만원을 수수료로 직접 납부한 것. 여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시형 씨의 힘이 컸다는 후문이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돼 사실상 자택 구금 중이다. 관련해 6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판사출신 서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상록)는 2심 선고 과정에서 보석 취소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서 변호사는 "이 대통령 석방 판결이 나온 건 재판장 변경도 하나의 이유일 수 있다"면서 "2심 선고에서 다시 법정 구속될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생각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