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회의원 및 기업협의회 관계자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6일 경기도 성남에 있는 공단 본부를 방문한 러시아 국회의원과 기업협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장애인 표준사업장 발전방안을 협의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일반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중심의 작업환경 기준을 제시해 중증장애인 친화적(물리적, 정서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을 충족해 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올해 2월 말 기준 335곳이 인증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