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혐의…14일 영장실질심사 예정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생산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SK케미칼 임원 이모 씨 등 4명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씨 등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이 인체에 유독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1월 SK케미칼과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판매한 애경산업, 이마트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달에는 2016~2018년 가습기 살균제 관련 애경산업의 내부 자료를 폐기한 혐의로 고광현 전 대표 등을 구속해 수사 중이다.
이 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