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재산 42억9800만 원…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입력 2019-03-1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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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돼 사개특위 위원장을 내려놓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3일 오전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박 후보자는 경제부 기자로 재벌의 문어발식 기업확장과 불법 상속,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폐해 등을 보도하며 중소기업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면서 "실리콘밸리의 선진화된 벤처 창업생태계를 취재해 대한민국 벤처 붐 조성에 가교역할을 했고, 지역구인 구로디지털단지의 기업인들과 소통하며 중소벤처기업의 애로에 깊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징벌적 손해 배상 확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면서 "후보자는 추진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소상공인 보호 ·육성 등 핵심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시어머니, 장남 명의로 보유한 재산으로 총 42억9800만 원을 신고했다.

박 후보자 본인은 서울 서대문구 소재 단독주택(10억 원), 구로구 소재 오피스텔 전세권(3억4000만 원), 예금 10억4900만 원 등 총 24억2500만 원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서울 종로구 소재 아파트(4억3900만 원)과 일본 도쿄 소재 아파트(7억200만 원), 2018년식 베스파 자동차(700만 원), 예금 9억5200만 원, 골프회원권(1억8800만 원) 등 총 17억8300만 원을 보유했다.

장남과 시어머니는 예금으로 각각 3700만 원, 5200만 원을 신고했다.

병역의 경우 여성인 박 후보자는 해당이 없었으나, 장남은 24세 이전 출국을 이유로 2022년 12월까지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상태다.

미국 국적이었던 배우자는 박 후보자의 국회의원 활동을 돕기 위해 한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 해당 사항이 없었다.

박 후보자의 범죄경력 자료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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