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임직원은 14일 오전 10시 25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대상 임직원은 박모(53) 부사장, 이모(57) 전무, 양모(49) 전무, 정모 씨 등 총 4명이다.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유해성 보고서 은폐 사실 맞나”, “대표에게 보고된 적 있나”,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빠른 걸음으로 포토라인을 지나쳤다.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르면 이날 밤 이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재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 원료 물질의 유해성을 숨기려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K케미칼은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원료 물질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ㆍ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와 가습기 메이트에 들어간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ㆍ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를 모두 제조한 회사다. 가습기 메이트는 2011년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태 당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에서 SK케미칼이 CMITㆍMIT 성분의 독성 실험 연구보고서 등 안전성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으면서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확산되자 이를 인멸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케미칼은 2016년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수사 때 “원료를 중간 도매상에 판매했을 뿐, 그 원료를 누가 어디에 가져다 썼는지 알지 못한다”는 논리로 기소를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