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2019년 개별공시지가가 공개되면서 조회 방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6시부터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2019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홈페이지 접속 후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들어가면 해당 광역시·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연결된다.
아울러 한국감정원 앱에서도 개별공시지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다음 달 4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한국감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보내면 된다. 최종 결정·공시는 다음 달 30일이다.
한편,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5.32%를 기록했다.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지역은 경기 과천으로 상승률이 23.41%를 기록했다. 이외에 서울 용산(17.98%), 동작(17.93%), 경기 성남 분당(17.84%), 광주 남구(17.77%)가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