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실업급여 1인당 평균 772만원→898만원

입력 2019-03-15 11:14수정 2019-03-1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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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환노위 업무보고...한국형 실업부조 추진

올해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이 1인당 평균 772만 원에서 898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30∼60일 늘리고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안이 시행되면 1인당 평균 156일 동안 898만 원을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실업급여의 1인당 평균 지급 기간은 127일이고 지급액은 772만원이다. 지급액이 16.3% 증가하는 셈이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고용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1995년 고용보험 제도 도입 이후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높인 것은 처음이다.

고용부는 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고용 안전망 역할을 할 '한국형 실업부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1인당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급여와 달리 정부 예산으로 지원된다.

중위소득 30% 미만 저소득층의 실업급여 수급 경험 비율은 7.5%로, 중위소득 150% 이상(15.6%)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올해 예산 규모가 23조 원에 달하는 일자리사업 지원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취약계층 참여 비율을 지난해 36.3%에서 올해는 42%로 높이기로 했다.

또 일자리사업 예산을 올해 1분기에 36% 집행하고 상반기까지는 65% 집행해 고용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지역과 산업 중심의 일자리 정책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업종별 지역산업 고용전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광주형 일자리 등 노사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발굴을 위한 컨설팅 지원(올해 8개소)에 나선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안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입법이 완료되면 상반기 중 제도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법·제도개선 및 협약 비준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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