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전면 출하 정지…식약처 회수 조치
▲수산용과 공업용 포르말린 비교.(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18일 해당 지자체를 통해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한 양식장에 대해 전면 출하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된 뱀장어에 대해 유통을 금지하고 음식점 등으로 출하된 물량에 대해서 추적조사를 통해 회수 등 조치 중에 있다.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해당 양식장 뱀장어 유통‧판매는 중단 조치했다.
또 전국 뱀장어 양식장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공업용 포르말린 사용 여부를 우선 점검하고 5월에 실시 예정인 양식장 동물용의약품 사용실태 점검을 앞당겨 이달 19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식장의 의약품 오·남용을 철저히 관리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공업용 포르말린 등 불법약품 사용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2006년 수산용의약품으로 포르말린 사용은 허가가 났지만 37% 포름알데히드와 물로 구성된 수용액으로 구충제로 주로 쓰인다. 반면 공업용은 35~40% 포름알데히드와 물, 메탄올, 에탄올 등으로 구성됐다.
가격도 수산용의약품 포르말린은 평균 3만5000원/20ℓ이지만 공업용은 평균 2만 원/20ℓ으로 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