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추리고,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달 열린 검찰 소환조사에서 “이들 임원의 동향을 파악한 것은 맞지만 부당한 압력은 행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