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지배구조 개편, SK건설 지분정리 우선

입력 2019-03-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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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국신용평가)

SK그룹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요건과 내부거래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SK건설 지분부터 매각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7일 한국신용평가 분석에 따르면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비계열 국내회사 지분을 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이에 SK그룹은 올해 말까지(SK디스커버리 지주회사 전환 이후 2년 이내) △SK건설(SK㈜ 지분율 44.5%, SK디스커버리 지분율 28.3%) 지분과 △SK신텍 소유 SK가스 지분(지분율 10.0%)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신평사는 분석했다.

SK가 SK건설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SK에 유동성이 유입되는 가운데, SK디스커버리는 SK건설 지분에 대한 추가 매입 의무(비상장 자회사 지분 40% 이상 보유)에 따른 자금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SK디스커버리가 SK건설 지분을 처분할 경우, SK디스커버리에 유동성이 확충될 수 있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 및 특수관계자→SK→주요 계열사’의 소유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2007년 SK 분할을 통해 핵심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등이 SK 아래 위치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2015년 8월 SK와 SK C&C의 합병으로 지배구조가 안정화됐다.

지배구조 개편 결과 각 주력 계열사 아래에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계열사들이 손자회사, 증손자회사의 형태로 위치하고 있다. 최창원 부회장은 SK의 지배구조 밖에 위치한 SK디스커버리를 통해 SK케미칼, SK가스 등을 지배하고 있다.

2017년 12월 SK디스커버리는 인적분할을 통해 별도의 지주회사 체계를 구축했다. 이후에도 SK 브랜드를 공유하는 가운데 그룹사 간 긴밀한 관계를 이어갈 전망이다.

최근 최 회장은 최 부회장을 제외한 친족들에게 약 1조 원 규모의 SK 지분을 증여했다. 최 부회장은 SK디앤디 지분 매각을 통해 약 1700억 원을 마련하고 있어 계열분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전지훈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SK건설은 SK그룹의 유사시 지원가능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SK건설 지분 정리 방안에 따라 지배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계열의 지원가능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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