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 주택공급 확대위해 28일부터 ‘도시계획 조례’ 시행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가 주거 용적률을 상향했다. 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은 400%에서 600%로, 준주거지역은 400%에서 500%로 조정된다.
서울시는 27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중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입지가 우수한 도심(상업ㆍ준주거)내 보다 많은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
시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중 ‘도심형 공공주택 확대로 직주근접 실현’을 위해 상업ㆍ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확대 방안으로 추진한 사항이며 3년 동안(2019년 3월~ 2022년 3월) 한시적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공공주택을 집중 공급하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상업ㆍ준주거지역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상업지역의 주거복합 건축물 비주거 비율 완화와 함께, 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 및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한다”며 “이 중 증가된 용적률의 2분의 1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도심 내 임대주택 등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상업지역 비주거 의무비율은 당초 중심지 체계에 따라 20~30%로 차등 적용했으나 이를 20%로 일괄 하향 적용한다. 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은 당초 400%에서 600%로 상향 조정하고 준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렇게 완화된 용적률의 2분의 1은 임대주택으로 확보된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상당 부분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조례 개정 효과가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상업ㆍ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일괄 재정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상업지역 내 약 1만2400호, 준주거지역 내 약 4400호, 총 1만6800호의 도심 내 추가 주택공급(임대 5700호, 분양 1만1100호)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안정화 및 국토부와 공동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서 제시한 서울시내 8만 호 추가 공급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심에 주택공급을 활성화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도시 전반의 개발 활력 저하 및 도심 공동화 심화 등 본격화되는 저성장 시대 도시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