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의 측근이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서울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희진의 측근인 A 씨가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A 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타살 흔적이 없는 점 등을 확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A 씨는 SNS 등을 통해 이희진과의 친분을 과시한 바 있다. 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역시 이희진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A 씨는 이희진 사건으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A 씨는 이희진의 행동이 투자 사기로 드러난 이후 우울증을 앓았으며, A 씨 본인도 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은 2016년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