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조업체 10곳 중 9곳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 한 명당 월 평균 40만원의 숙식비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외국인 활용 업체 142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 제조업체 외국인력(E-9) 활용 관련 숙식비 부담 현황 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력 활용 중소 제조업체의 숙식 제공과 공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 설문조사 형식으로 진행됐다.
중소 제조업체의 평균 숙식지원 금액은 39만9000원으로 나타됐다. 업체 규모별로는 △1~10인 41만3000원 △11~30인 40만3000원 △31~50인 38만5000원 △51인 이상 34만6000원 등 영세할수록 숙식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숙식비를 공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업체는 61.3%, 일부만 공제한다고 응답한 업체는 32.9%로 나타났다. 업체가 부담하는 숙식비를 전액 공제하는 경우는 5.8%에 불과했다.
중기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초과수요 상황에서 업체가 숙식비를 공제하면 외국인 근로자는 이직을 요구하기 때문에 업체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숙박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김경만 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표준근로계약서에 숙식비 부담에 대한 사전공제 조항이 반영되거나 근로계약 단계부터 일괄적으로 숙식비 사전공제 동의 절차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