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에 문의된 청탁금지법에 대한 질문 중 77%가 '금품 등 수수'에 관한 것으로 분석됐다.
권익위원회는 지난 2016년 9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권익위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질의는 2만200여건에 달하고, 이 중 1만9800여건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들의 질의 창구로 주로 활용되는 홈페이지 답변 총 8305건을 분석한 결과, 금품 등 수수가 6606건(77%), 외부강의가 1333건(19%), 부정청탁이 366건(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품 등 수수'에 관한 질의 중에서는 Δ설·추석 명절 및 스승의 날 선물 제공관련(1761건) Δ후원·협찬에 관한 사항(1531건) Δ공직자 등과의 식사에 관한 사항(1494건) Δ행사 관련(889건) Δ결혼 등 경조사비 관련(730건) Δ징계·과태료 등 벌칙 관련(132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청탁'의 경우 공직자에 대해서는 Δ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사항(126건) Δ계약의 선정 및 탈락과 관련한 사항(71건) 등이 접수됐다.
'외부강의'의 경우 Δ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517건) Δ시간당 사례금에 관한 사항(456)건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청탁금지법의 특성을 고려해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제3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을 출범했다.
51명의 해석 자문단은 법률·기업·교육·시민단체·언론·정보통신·노무 등 각계 전문가와 여성위원으로 구성됐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3년 차를 맞이해 법의 규범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이행실태 점검 등을 지속적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의 생활과 괴리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