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아이돌보미 학대 사건의 국민 청원이 하루 만에 10만 명 가까이 동의를 얻으며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정부의 아이돌보미서비스를 통해 14개월 아기를 아이돌보미에게 3개월 맡겼다가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한 부모는 지난 1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영유아 학대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은 하루 만에 10만 명 가까이 동의를 얻었고, 온라인 맘카페를 중심으로 '금천구 14개월 아기 폭행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영상이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다.
부모가 공개한 CCTV 영상 속에서 해당 아이돌보미는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과정에서 따귀를 때리고, 머리에 딱밤을 때리기도 했다. 또 아이와 함께 잠든 침실에서 아이가 뒤척이며 자신 곁으로 오자 발로 밀어내기도 했다.
영상을 본 네티즌은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저런 사람도 손주가 있지 않을까", "CCTV 없었으면 끝까지 천사 코스프레 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한쪽에서는 "직업 정신과 사랑으로 아이를 돌보시는 분들까지 욕을 먹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1대 1로 아동을 돌봐주는 정부 정책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되어 이용 가정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아동과 관련된 전문 양성교육과 현장실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모든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정부 이용요금 지원 시간 소진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