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에 발생한 대형 산불(위)로 발생한 이재민들(아래)(연합뉴스)
5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정부가 강원지역 산불에 대해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다.
국가재난사태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포할 수 있다.
국가재난사태시엔 재난 경보를 발령할 수 있고 물자나 인력을 동원하는 행정권한이 확대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 선포 지역에 대해 △재난경보의 발령, 인력·장비 및 물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등 이 법에 따른 응급조치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그 밖에 재난예방에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산불 관계 장관회의를 긴급히 소집한 자리에서 국가 재난사태 선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회의 직후 곧바로 고성군 토성면사무소로 이동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최문순 강원지사 등과 현장 상황 점검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