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원도 산불 지역 이재민에 긴급주거지원 방안 마련

입력 2019-04-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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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ㆍ복구자금 융자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전 0시20분 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총력 대응하도록 지시했다.(출처=청와대)
국토교통부가 강원도 산불 지역 이재민을 위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컨테이너 주택 등 긴급주거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5일 오전 11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강원도 산불 대응 관련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긴급회의에 참석한 후 산불 확산 방지와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로‧철도‧공항 등 위기관리 대응태세를 상향하고 유관 기관간 긴밀히 협력해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김 장관은 "특히 이재민을 각별히 보살피고 대형 시설에 한꺼번에 수용하는 것을 지양해 달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며 "거처를 잃은 이재민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컨테이너 주택 등 긴급주거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조치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국토부는 산불 지역 이재민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긴급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현장에 주거지원 상담부스를 설치해 이재민 주거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희망하는 이재민에게는 기존 거주지 인근의 민간주택을 LH가 직접 물색·임차(전세임대주택) 후 입주민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재민이 희망하는 경우, 강릉시·동해시에 LH가 보유 중인 미임대 주택도 활용한다.

또 속초 인근에 위치한 LH·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연수원 건물, 컨테이너 주택 활용 방안도 마련 중이며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소실된 주택에 대한 재난지원금(행정안전부) 및 복구자금 지원방안(주택기금 활용)도 강구하고 있다. 주택 파손 정도에 따라 재난지원금(최대 1300만 원), 복구자금 융자(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날 산불 지역 인근에 있는 도로‧철도‧공항 시설은 오전중 상황 점검을 마쳤으며 현재 정상 운행중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강원도 산불이 완전하게 진화될 때까지 정부, 지자체, 산하기관 등이 모두 합심해 빈틈없이 대응하고 특히 이재민이 체육관 등 임시시설에서 오래 머물지 않도록 주거지원과 복구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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