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승분에 오른 유가까지 더해 체감 가격은 더 높을 듯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를 한 달 앞두고서 휘발유와 경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유류세마저 원상복구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기름값 상승폭은 실제보다 크게 느껴질 것으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는 경기 활성화와 소비 심리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부담을 안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를 계속 시행하기에는 세수 부족이라는 걸림돌이 있어 고심하는 상황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이뤄진 유류세 15% 인하 조치는 내달 6일 종료된다. 정부는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명목으로 유류세 한시 인하라는 카드를 꺼냈다. 당시 리터당 최대 휘발유는 123원, 경유는 87원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다.
오피넷에 따르면 세금 인하 조치 이후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111원, 78원씩 떨어졌다. 이에 기름값 역시 휘발유의 경우 1600원 후반에서 1300원 대까지, 경유는 1400원 후반에서 1200원 대까지 떨어졌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이날 유가 기준 휘발유는 1500원대, 경유는 1400원대로 올라갈 전망이다.
문제는 유가가 상승하고 있어 단순히 유류세 인상분만 가격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과 이란, 베네수엘라의 감산 등의 영향으로 2분기에 무난히 70달러 선을 통과하고 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소비자는 유류세 상승분에 유가 상승분까지 더해진 기름값을 지불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이 시기는 유가가 상승하는 시기여서 유류세가 본래대로 회복됐을 때 소비자가 느끼는 기름값 상승폭은 실제보다 클 것”이라며 “단순히 1500원대가 아니라 1600원대를 넘어설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유류세를 원상복구하는 것은 매우 부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유소들이 유류세 인하 초기 비싼 가격에 사들인 기름을 싸게 팔며 떠안은 손해를 세금이 원상복구되면 싸게 사들인 재고분에 유류세를 붙여 파는 식으로 보전할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이 단번에 기름값이 급등했다고 느끼게 될 가능성도 높다.
다만 정부로서는 이미 유류세 인하로 2조 원의 세수 결손이 생긴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 등 경기보강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무작정 유류세 인하 연장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한다”며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만 언급했다.